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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MB 항소심서 징역23년 구형…"반헌법적 행위 단죄해야"

기사등록 : 2020-0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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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징역 20년→2심 23년 구형
"단죄 통해 법치주의 근간 확립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2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삼성이 대신 내게 한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을 뇌물로 챙기는 등 총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1심은 다스 소송비 중 61억원,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 혐의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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