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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성희롱까지…대학 산학협력단의 '백태'

기사등록 : 2020-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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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 대상 '수시 근로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대학 내 위치한 산학협력단의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모든 산학협력단에서 총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5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우선 36개 대학 산합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3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미리 지급 시간 및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다. 1일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부] 2020.01.08 jsh@newspim.com

또한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위반이 적발됐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개소가 적발됐다. 

아울러 대학 산학협력단에 다수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인사노무 관리 미흡은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히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이번 감독에서 제외된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에는 종합병원, 드라마 제작현장,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노동환경이 취약하거나 노무관리가 열악한 업종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면서 "올해에도 노동여건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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