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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간공원 특혜의혹, 시장 동생-공무원 4명 재판 넘겨져

기사등록 : 2020-01-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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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입장 발표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혜 의혹과 관련, 이용섭 시장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광주시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8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 시장 동생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또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인 C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C씨의 철강업체는 2017년 3월 설립된 신생 법인이고 실적이 없는데도 설립 직후인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가 됐다.

검찰은 C씨가 호반 계열사 아파트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해 통상적 거래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고 전체 매출의 98%를 호반그룹 계열사나 관계사에서 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시장이 동생 부탁을 받거나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 대해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특히 검찰은 이 시장 동생이 특혜성 거래를 한 건설사와 그 시기 등으로 미뤄 민간공원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 시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아울러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써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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