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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에 과태료

기사등록 : 2020-0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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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연동 ABCP 담은 운용사 19곳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상품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과태료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2018년 8월경 터키발 무역분쟁 우려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당시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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