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화실업 등 3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 휴림로봇, 엘엠에스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먼저 신화실업은 2009~2018회계연도 사이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돈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신화실업은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226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고발, 감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휴림로봇은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4억735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엘엠에스는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발견돼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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