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9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0여 명은 그 유족들과 함께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 등에 끌려가 강제 징용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정확한 미지급 임금 책정 등이 어려워 위자료를 청구로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자료 액수를 9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1000만원을 청구해 그 범위 내 최대치인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나머지 원고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 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강제노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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