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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기사등록 : 2020-0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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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최고 5억 원 이내 융자지원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시설현대화로 생산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일반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2019.12.11 lsg0025@newspim.com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개선 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이다.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리 1%이다.

융자 신청 절차는 우선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안성시 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공사비의 20%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및 제외 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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