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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

기사등록 : 2020-0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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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000여 건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2019.12.30 lsg0025@newspim.com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076) 납부서비스로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출장소는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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