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화장품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규정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妝品監督管理條例)'가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1990년부터 시행중인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妝品衛生監督條例)'를 대신하게 된다. 새 조례안은 화장품 품질과 원료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화장품 제조사는 신규제품 생산 신청 시 제품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장 전문가는'이번 조례가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한 주요 화장품 기업에는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중소 화장품 업체에는 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조례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는 △화장품 분류△신원료 관리△화장품 기업의 제품과 원료에 관한 책임 등이 강화됐다.
[사진=바이두] |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화장품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새 조례에는 화장품 기업이 제품과 원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업은 당국에 화장품 생산 신청 전에 자체적으로 안전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요원 자격도 명시했다. 조례는 안전평가가 의학, 약학, 화학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화장품 분류에도 변화가 있다. 중국의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보통화장품으로 나뉜다. 특수화장품은 염색, 파마, 자외선 차단 등 국무원 식품약품관리부서가 특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장품이 포함된다. 이외의 화장품은 보통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례는 특수화장품 항목을 기존 9개 에서 4개(염색, 파마, 미백, 자외선 차단)로 줄였다. 과거 특수화장품으로 분류 됐던 다이어트차 제품은 약품으로, △제모△데오드란트 등 4개 분야 화장품은 특수화장품에 보통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된다.
보통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품은 등록과 심사절차가 기존 대비 크게 간소화된다.
신원료 관리 방법도 개선된다. 신원료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혹은 인공원료를 말한다. 중국 화장품 기업이 신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렸다.
업계 전문가는 '조례가 시행된 지 30년간 허가 받은 신원료는 10여개 남짓이다. 화장품 업계의 변화 속도에 비춰보면 허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신원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조례는 신원료 관리 체계를 △신청△수리△등록으로 세분화 했다. 기업은 신원료 사용 전 30업무일 전에 신원료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 및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당국은 신청 이후 30 업무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신원료 등록건수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앞으로는 기업이 화장품 효능을 임의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제품과 원료의 기능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 제출이 의무화된다. 인정되는 자료로는 객관적인 기능성 평가자료, 학술자료, 임상 데이터 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감독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누구나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새 조례가 연구개발(R&D)자원이 풍부한 대형 화장품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화장품 업체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 봤다.
뤼즈(呂智)샹이번차오(相宜本草)화장품 부총재는 '새 조례가 시행되면 제품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화장품 업계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약 2000여개 중소규모 화장품 기업이 도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20018년 기준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4102억 위안(68조원)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평균 성장률은 9.6%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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