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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토지 면적 임시 특례 종료 안내

기사등록 : 2020-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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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 특례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기준은 도시 지역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 지역(농림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650㎡(약 500평) 이상이다.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군은 개발 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소규모 개발 사업 면적 2700㎡(약 850평)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지는 ㎡당 4만2210원, 산지 외는 ㎡당 3만1310원을 표준 비용으로 적용받는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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