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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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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차량 화재 빈발 시 판매중지 명령 가능
결함은폐·늑장리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하였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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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결함 조기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부터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총 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종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였고,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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