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한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서 4만5000여대를 적발해 36억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10시(등교), 오후 3~5시(하교) 2차 집중단속결과 총 4만5507대를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말 1차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서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이다. 단속 과정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2020.01.10 donglee@newspim.com |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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