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2019.05.14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모(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적시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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