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허위 제출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의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조모(46) 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 의학팀장으로 의약품 개발과 품목허가 등 인보사 출시 과정 전반을 총괄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조 이사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이사 측 변호인은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고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식약처와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혐의와 혐의나 증거자료 등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대표가 기소되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만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조 이사 측 주장에 대해 "현재도 관련 자료가 방대해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병합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목록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생명이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이사는 두 차례 구속심사 끝에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보사는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51) 경영지원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위반·약사법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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