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펭수', '보겸TV' 등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감행했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펭수·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 [사진=특허청] 2020.01.13 gyun507@newspim.com |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제9호(주지상표)·제11호(저명상표)·제12호(수요자 기만)·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동방신기' ·'2NE1'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신조어·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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