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인권위 상임위원에 박찬운 교수 임명...비상임 위원에는 양정숙 변호사

기사등록 : 2020-01-1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에 천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 인권위원에 양정숙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를 도입해 형사피의자 인권보호를 향상하고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힘써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을 이끌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오른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박 상임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을 역임했다.

또 양 비상임위원은 그간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태스크포스 위원,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으로서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 인권에 집중해왔다.

양 비상임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및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신임 인권위원들은 이날부터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imb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