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는 26만1919대로 전년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노후차량은 여전히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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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도지사가 Δ자동차 운행제한 Δ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Δ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제한 Δ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해당 조치 가운데 운행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5등급으로 한정했고, 대상 지역은 도내 전역으로 설정했다. 운행제한 발령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과 미세먼지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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