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여수·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