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중앙선거관리위 전체회의,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20년01월13일 15:4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권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 정당 # 명칭사용 # 전체회의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