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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불복소송 신중히 검토"

기사등록 : 2020-01-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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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
한국당 최교일 "불복 소송·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태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일단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결론이 확실하게 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그는 "형식상 두 정당은 명백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자유한국당이 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해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저나 자문단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법률 지원이 가능해도 형식상 한국당이 나서서 비례자유한국당의 소송을 이끌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비례자유한국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소송을 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 즉 명칭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다만 한국당은 소송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당초 선관위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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