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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무엇이 바뀌었나

기사등록 : 2020-0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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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제외·2회→4회 확대 등 변화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의 일환인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진=뉴스핌DB]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자에 예비신혼부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청모집이 분기별로 4회 이뤄진다. 올해 첫 신청모집은 오는 3~4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혼인신고일이 공고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이라는 기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간이 명시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방침대로 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모집 기준은 지난 2018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하반기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 지역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시는 유사목적사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463세대에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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