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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7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0-0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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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700여 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올해 1월1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함평군 청사 [사진=함평군]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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