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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제기…원고 33명 참여

기사등록 : 2020-0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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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4일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4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0.01.14 kh10890@newspim.com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원고 33명 중 피해 생존자는 겨우 2명에 불과하고, 남은 31명이 모두 유족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정당한 권리실현의 하나로 2차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및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2만 4835건 가운데 66% 14만 7893건이 노무동원 피해자다.

이번 2차 집단소송에는 홋카이도 탄광 기선을 상대로 15명이 소송을 냈고 미쓰비시광업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광산 3명, 니시마쓰건설 1명, 가와사키중공업 1명 등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원고 참여 피해자 유족이 부친의 강제동원 관련 증빙문서를 들고 있다. 2020.01.14 kh10890@newspim.com

특히 홋카이도 탄광 기선은 이미 파산한 기업이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족들은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받고 일본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단체는 "일본 사법부도 인정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언제까지 발뺌할 것이냐"며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한일 양국 법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더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전범기업의 만행을 공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원고 참여 피해자 유족이 강제동원 관련 증빙문서를 들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0.01.14 kh10890@newspim.com

전쟁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미군 폭격으로 구사일생 살아 돌아온 고(故) 김상기 선생의 아들은 부친이 남긴 경위서를 강제동원 증거 자료로 들고나왔다.

그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강제동원의 한을 풀어달라시며 이 글을 남기셨다"며 "일본 제품만 봐도 반감이 생길 정도로 원망스럽다. 소송으로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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