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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도 의무 회계감사 받는다

기사등록 : 2020-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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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용 내역 허위 보고 시 과태료 200만원
세입자, 관리인 없는 경우 임시관리인 선임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은 매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특히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다. 50~150세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실시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 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분 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 요건 규정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구분점포란 백화점이나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이다. 그동안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다.

리모델링 공사도 한층 쉬워진다. 정부는 복도, 계단, 옥상, 건물 외벽 등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 시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직증축 요건도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낮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 영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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