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환경 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 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 등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부담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
올해 연납 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폐차했거나 소유권 및 주소지를 변경한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주의하기 바란다"며 "납부 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연납 신청을 다시 하면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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