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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새 청약시스템 구축에 '농심데이타' 낙점..내달 1일 선봬

기사등록 : 2020-0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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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계열사 ㈜NDS에서 주택청약시스템 구축
청약자 사전검증·불법 행위자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이 담당할 새 주택청약시스템을 농심그룹 계열사가 제공한다. 새 청약시스템에는 청약 대상자를 사전 검증하고 불법 행위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15일 한국감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정원과 ㈜NDS(농심데이타시스템)는 이달 말까지 새 청약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감정원은 자체 청약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그 해 12월 61억원 규모의 주택청약시스템 신규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결과 두 개 업체가 참여해 NDS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NDS는 농심그룹의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온 전산실을 모태로 지난 1993년 설립됐다. 2018년 기준 ㈜메가마트가 53.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심그룹 계열사다. 신동원 농심 부회장(15.24%)과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11.75%), 신동익(14.29%) 메가마트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 통합(SI), IT아웃소싱이 주 사업 범위로 지난 2018년 매출액 1032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달성했다. 정부 부처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활발히 진출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데이터개방 시스템, 건강보험공단의 통합급여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토부와 대법원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이번 청약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새 주택청약시스템 구상도 [제공=감정원]

NDS가 구축한 새 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청약 전 청약자격이나 과거 당첨제한을 받은 기록을 사전 검증해 본인이 청약 대상자인지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부적격 당첨자와 불법 전매·전매제한, 계약취소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청약자 현황이나 경쟁률과 같은 통계자료를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부동산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교란행위자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NDS는 지난해 10월께 청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감정원 청약 개시에 앞서 막바지 점검작업 중이다. NDS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돼 감정원 청약업무 개시 후 한동안 NDS가 안정화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향후 새 운영·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시스템 구축이 최종 완료되면 감정원 담당 부서로 시스템이 이관된다.

금융결제원의 청약 업무는 오는 16일로 공식 종료된다. 약 2주간 시스템 이관 등 작업으로 청약시장은 휴식기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안정화 작업 중으로 계획대로 다음달 1일부터 청약업무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행위자 관리 강화로 청약시장 질서 유지는 물론 대국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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