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사진=산림청] 2020.01.15 gyun507@newspim.com |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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