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 유죄판결이 확정돼 취업이 제한된 대상자에 대해 처음으로 취업을 승인했다.
법무부는 "15일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법 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특정경제 사법관리제도의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5억원 이상 거액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업체 등에 임의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단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시 취업이 가능하다.
[사진=법무부] |
이날 관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한 '1호 승인자'는 13억원의 횡령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가족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관리위는 취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경사범 3명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관리위는 이들이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와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국가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