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닛산자동차가 임원 출신을 고문·상담역 등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난 유력자가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닛산 측은 이같은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거버넌스 개선 관련 보고서에 담을 방침이다.
신문은 닛산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9월 사임했던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전 사장이 오는 2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 등의 형태로 사내에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내에 있다"고 전했다. 닛산의 이번 발표는 사이카와 전 사장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이카와 전 사장은 카를로스 곤 전 낫산자동차 회장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나 회사자금의 사적 운용 등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 자신도 사내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수천만엔 가산해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 사장직을 사임했다.
고문·상담역 제도는 곤 전 회장이 사장이었던 시절 일시 폐지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가 부활해, 곤 전 회장과 함께 공동회장을 맡았던 고에다 이타루(小枝至)씨는 지난해 가을 명예고문에 취임했다. 사이카와 전 사장이 그의 취임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 측은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고문·상담역 계약을 맺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고문 등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닛산이 고문·상담역 인원수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자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문에 따르면 고에다 명예고문과 우치다 마코토(内田誠)현 사장 체제 발족 당시 퇴임했던 임원들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모터쇼에 걸려 있는 닛산자동차의 로고.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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