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지출 경위 등을 종합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양형요소를 참작해 종전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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