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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혜택' 아니다, 서울시 이자지원 못받는 신혼부부들

기사등록 : 2020-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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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당 1회만 가능, 전대차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2금융권 대출 받았다면 신청 불가, 세부내용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포퓰리즘 논란도 있지만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면서 지원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세부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현장에서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혼동하기 쉬운 이자지원사업 자격조건을 정리했다.

[사진=서울시]

16일 서울시에 올해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0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서울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혼부부당 1회만 가능, 전대차·제2금융 대출자는 제외

올해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부부합산 소득은 세전 기준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금이 아닌 수당이나 성과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여만 생각하고 신청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소득기준은 2018년 원천징수금액이다. 따라서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연말정산 전에 이자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당 생애최초 1회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혜택은 불가능하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명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별도로 다른 은행에 가서 지원하는 것도 제한된다.

예비부부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융자추천서 신청일부터 6개월내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취소되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

이미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계약일 또는 입주일(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신용이 나쁘다면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현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전대차 역시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라도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황시설 등 주택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거주할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 이자지원 사업은 가장 낮은 혜택구간에서도 일반적인 대출보다 0.9% 가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세부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통계적으로 맞벌이부부 신혼부부 20% 가량은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바꿨다면 소득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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