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일시 해제한다.
이 기간에는 요일제 상관 없이 승용차를 운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17 rai@newspim.com |
대전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7시~오후8시 사이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콜센터(042-120)를 통한 전화접수와 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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