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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1심서 모두 '무죄'

기사등록 : 2020-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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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 신빙성 여부지만 주요 증인인 서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 각 소송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정규직 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뇌물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김 의원 뇌물수수도 합리적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mironj19@newspim.com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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