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버닝썬' 때문에 매출 급감"…아오리라멘 점주들, 손배소 '패소'

기사등록 : 2020-01-17 11: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난해 버닝썬 사태로 불매운동…결국 폐점
재판부 "승리는 사외이사…평판유지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지난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주식회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1억69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브랜드의 명성 유지 의무는 있지만,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는 않아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아오리라멘의 라면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지난해 1월 클럽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승리가 운영중인 아오리라멘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었다. 이에 원고들은 "버닝썬 사태로 지난 2월부터 매출이 하락해 결국 4월 폐점했다"며 "본사는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인당 1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직 버닝썬 직원과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어머니다.

본사 측은 "당시 대표였던 승리는 주식을 매각해 현재 임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라며 "원고들은 버닝썬 직원이거나 대표 가족이기 때문에 명성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