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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후견인 지정···안내·상담·문서보완 등 지원

기사등록 : 2020-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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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원 관련 업무팀장 35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남해군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원 관련 업무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섰다.[사진 = 남해군] 2020.01.17 lkk02@newspim.com

민원후견인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후견인은 해당 분야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민원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개 이상 다수 부서·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인·허가 민원이며 단순 민원은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경우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접수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상담과 처리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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