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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새해 달라진 '복지제도 및 시책' 내놔

기사등록 : 2020-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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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고흥군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내 놓았다.

군은 올해 복지분야 제도 및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어 몰라서 해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142만5000원으로 2.94%인상되고 기준생계급여는 최대 142만4000원이 지원되며, 만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 된다.

고흥군 청사 [사진=고흥군]

또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아들 및 미혼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부과하던 부과율을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긴급지원 제도도 확대 된다.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4인가구 기준소득액이 119만4000원에서 123만원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 또한 21%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만3750원에서 25만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며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중이여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에 무료급식 지원 △기초연금 인상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가 도입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등 경로당 지원이 강화 △독거노인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해 생활불편 해소 △화재피해로 인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한편 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신규 시책에 맞춰 복지분야 예산을 1139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송귀근 군수는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고흥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달라지는 복지 제도와 신규 시책이 군민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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