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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바우처 지원

기사등록 : 2020-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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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800개 제조소기업에 585억원 바우처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바우처를 올해 새로 지원한다.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97%를 차지하는 120억원 이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85억원을 투입, 180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3년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3개분야다. 개별 또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술 ▲경영 ▲규제대응 등이며 최대 1500만원씩 지원한다. 기술지원 대상은 시제품제작 3000만원이며 ▲기술개발인프라 구축(2000만원) ▲규격인증(1500만원)▲제품시험(1000만원) 등 6개 분야다. 마케팅은 ▲패키지디자인 개선 1500만▲시장조사 1000만원 등 4개분야다.

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 즉 50억원 초과 120억원 기업의 정부 보조율은 50%로 가령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5000만원을 자체부담해야 한다. ▲1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70% ▲3억원 초과 10억원이하 80% ▲3억원이하는 90%로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을 높였다.

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등은 지방중기청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가하는 지역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엄진엽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은 "경남은 조선업체들이 어렵고 전북은 GM 납품업체들의 힘드니 지역위원회에서 지역경제상황에 맞게 바우처 지원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과장은 국민세금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만큼 엄격한 사후 관리로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즉 "지원대상 기업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분담시키고 일정기간후 바우처 사용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지원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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