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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B·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모든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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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이용자편익, 지역성 강화 등 조건부과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 부여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 및 승인했다.

이것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양사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으로, 오는 4월 합병법인 출범한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했다. 인터넷TV(IPTV)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인수합병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주요조건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PP평가기준 마련 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 자료 제출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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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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