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을 부과해 최종 허가 및 승인했다.
이것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양사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으로, 오는 4월 합병법인 출범한다.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했다. 인터넷TV(IPTV)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인수합병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주요조건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PP평가기준 마련 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 자료 제출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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