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주 화정2구역 주거개선사업 중단... LH, 130억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 2020-01-21 15: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화정2구역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서구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정동 120번지 일대 2만 5000㎡는 지난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LH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추진됐다.

광주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는 과도기였으며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은 방치됐다.

결국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난 2015년 사업이 재개됐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로 계획이 변경됐고 LH 측은 주민들에게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 보상을 공지했다.

김 의원 임시회에서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액을 10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동의서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 봐도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주민협의회는 사업자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업자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이상을 넘기지 못해 주민 동의 확보를 전제로 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항소심을 그대로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무자격자 대리 서명 등 동의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대법원 판결로 LH는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상실, 토지 소유 근거까지 잃었다.

서구청이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LH는 토지소유권을 반환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서구의 부실·졸속 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며 "서구가 적극적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에서는 서구가 지방채를 발행, 투입한 예산과 시가참고용 감정평가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구는 사업 초기 지방채를 발행해 23억 3000만원을 집행, LH에 기반조성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이 환수가 안되고 있을 뿐더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서대석 서구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법령 위반 여부 확인해 조치하겠다"면서 "LH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사업포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LH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있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했다"며 "서구의 재정적 부담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했더라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서초등학교 주변 화정동 778번지 일원 2만 5000㎡를 정비해 332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이래 10여년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 중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취소 신청(주민 1/2 이상 동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h108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