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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3법 구체화 위한 행정입법 속도낸다

기사등록 : 2020-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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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해 EU 적정성 결정도 동시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아울러 분산된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유인한다. 또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한다.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U측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터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성공적 출범도 지원한다.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의 이관, 조직 및 위원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 부처 합동의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며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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