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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가족비리' 사건과 같은 재판부

기사등록 : 2020-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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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병합 가능성
부인 정경심 교수는 22일 첫 정식 재판…법정 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기소한 조 전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과 함께 기소한 '가족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이 19일 직권으로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변호인 명단에는 부인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예강의 김진수(57·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변호도 맡고 있다.

한편 '가족비리' 사건은 오는 29일 첫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준비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에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자로 준비기일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22일 첫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날 정 교수는 지난해 구속 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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