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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1일 본격 시행

기사등록 :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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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가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입법예고 안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포함됐다.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전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도 명시돼 있다. 

또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실무추진단 운영 방식 등도 담겼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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