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0년01월22일 10:3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점수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c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신한금융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