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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1-22 11:06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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