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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기원"

기사등록 : 2020-0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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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등 100여개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2일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전·월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 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축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2020.01.22 clean@newspim.com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가 바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며 "이 법안은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과 주요 해외 도시들이 이러한 세입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은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설 명절이 지나고 시작될 2월 임시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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