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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첫 재판…"1심 사실오인·양형부당"

기사등록 : 2020-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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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법정 구속은 피해
"미술품 배임·허위급여 횡령 다툴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에 대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01.21 pangbin@newspim.com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아트펀드나 허위 급여에 대해 유죄 판결한 내용을 보면 사안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며 "양형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통해 1시간 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은 특경법상 배임 부분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손실을 회사에 전가한 정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상감자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며 "유상감자는 그 자체가 악용될 수 있어 법리만큼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주식 거래액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가치 평가 방법, 자산가치 등을 종합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른 절차를 다 생략해도 7500만원을 감자하는 자체로 회사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하는 등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08년~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등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7년~2012년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002년~2011년 측근 한모 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2억43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은 허위 급여 지급 등 16억 여원의 횡령과 아트펀드 관련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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