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희찬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사건을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해당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판단한 결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 구입용 담부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부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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