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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 서민 차주 대상 '채무조정 지원' 강화

기사등록 : 2020-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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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포용금융 간담회' 개최
채무조정 제도 '채권자 중심'→'채무자 중심' 전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3월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차주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에 서민들이 주담대를 연체하게 되더라도 주거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캠코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캠코와 연계해 추가로 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 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7~8%→3~4%)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중심'의 제도 운영방식을 앞으로는 '채무자 신청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SLB(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연체 차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한 뒤에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 권리도 부여한다.

두 제도 모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정착을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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