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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치민원, 서울시민이면 스마트폰 셀프처리 가능해져

기사등록 : 2020-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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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차 영치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셀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영치된 차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서울시] 2020.01.22 donglee@newspim.com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영치민원 스마트폰 처리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내달부터 PC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자동차에 부착된 영치증 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 URL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과태료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반환 요청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방세 체납 여부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존 전화와 방문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금은 시민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안내받은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는다.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영치민원 업무를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 민원처리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개선되고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폰 영치민원 셀프처리 시스템은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이 전환된 사례"라며 "앞으로 영치관련 사전 등기발송·공시송달·우편발송 이외에도 사전 전자고지 등 영치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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