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군 장병, 앞으로 혼자 민간병원 방문 가능…단체실손보험도 도입

기사등록 : 2020-01-22 14: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방부, '2020년 달라지는 軍 의료제도 개편안' 발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도입…야간‧악천후에도 중환자 이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사들이 군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혼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입 예정인 단체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2일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22일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이 국군대전병문을 방문해 입원장병을 위문했다. [사진=국방부]

◆ 병사 민간병원 입원 희망 시 청원휴가 승인 절차도 간소화
    외과치료 후 휴식 취할 정양 센터 운영‧간병료 실비 지원 등

우선 현역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는 2~3일이 소요돼 병사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간부들도 인솔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 경유(진단서)를 필수로 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없애고,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경우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휴가의 승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에 정양(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함) 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에서 부상을 당하면 완치를 위한 시간과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만 군 복무 중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외과적 치료 후 입원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양 센터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충분한 재활 기간을 보장해 임무수행 여건을 갖춘 후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 4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 중인 부상 장병을 찾아 주먹인사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육군]

◆ 예비역 및 보충역도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 진단검사‧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연내 도입한다. 그간 간부들은 가입돼 있는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본인부담 비용을 전부 자비로 납부해야만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군병원 진료 능력을 초과하여 민간병원에 위탁치료 중인 병사가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의 간병등급에 따라 일 6~8만원의 간병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간병료와 차이가 있어서 장기 입원 병사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점차 커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 위탁 병사 중 공무상 질병・부상 병사에 한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간병료를 일 8~12만 원 수준까지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군은 그간 총 1160종에 달하는 다양한 진단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진단검사 수혜 대상을 기존 현역간부 및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실습생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 더 많은 대상자들이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 및 보철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지원대상을 현역간부 및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및 환경부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중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강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병원에 군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상공에서 닥터헬기 등 응급구조헬기가 첫 선회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19.10.18 kilroy023@newspim.com

◆ 전방 지역 병사 병원 이용 위한 셔틀 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택시 이용 지원

군내에서 발생한 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후송 지원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체계에 적극 참여, 응급의학과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운영 중인 의무후송헬기를 통해 군 응급환자 후송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인 후송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항공보험에도 가입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 성능을 상회하는 수준의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해 응급환자 후송 간 골든아워를 더욱 확실히 사수할 방침이다. 응급후송전용헬기는 중환자 2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비행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 또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출발해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 병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진 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지방자치단체 택시 활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방지역의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확대하고 민간병원도 경유하도록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사진=국방부]

◆ 감염병 대응 위한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전달‧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예산 증액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수량 확대…병사 개인당 연간 50매

이 밖에 감염병 적기 치료를 위한 대응 및 예방과 군 복무 중 장병 및 가족의 건강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국방부는 중증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장병들이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고열의 발열환자 발생 시 전군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권 전 지역 장병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또 군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수량을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2019년 개인당 18매)로 늘려 보급한다.

아울러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 장병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이 군 병원이나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